정부와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개인투자자에 불리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개인‧기관, 공매도 조건 통일…일부는 개인에 '유리'
14일 민당정협의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인과 기관(외국인투자자 포함) 간 달랐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한다.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의 상환기간은 현재 개인에게만 90일의 제한이 있지만, 기관은 사실상 무기한이다. 이를 개인과 기관 모두 90일로 적용하고, 연장을 통해 최대 12개월까지 빌릴 수 있다. 2022년 기준 기관이 상환기간 12개월을 넘긴 것은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3.7%, 건수 기준으로 9.3%에 불과하다.
특히 주식을 빌려준 대여자가 상환을 요구하면 곧바로 돌려줘야 하는 '리콜' 제도가 기관에만 유지된다. 개인에게는 공매도 거래 90일을 보장해 더 유리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또 주식을 빌릴 때의 담보비율도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현재 담보비율은 기관에 현금 105%와 코스피200 주식 135%, 개인 120% 등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를 기관과 개인 모두 현금 105%로 통일한다.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은 135%를 유지하지만, 개인은 120%를 적용해 거래조건이 기관보다 나아진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인해 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증시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처벌 강화도
금융당국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체 공매도의 거래의 92%를 차지하는 기관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구축 중앙 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고, 기관의 모든 매도 주문을 검증한다.
기관은 또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 연 1회 이상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고, 관련 기록을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무차입 공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처분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액의 3~5배인 벌금형을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도 현재 1년 이상인 징역형을 3년 이상으로 올린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이밖에 공매도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는 공시되고,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금감원에 보고한다. 앞으로는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도 공시 대상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법 개정 사항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담보비율 인하와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 강화 등 규정 정비는 오는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공매도의 불법,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시장에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말로 예정한 공매도 전면 금지는 내년 3월 말까지 연기됐다.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