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모 중령 측이 임성근 해병대 전 사단장 등이 자신을 차별하고 따돌렸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이모 중령 측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이며 해당 진정을 절차에 따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령 측은 순직 사고 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이 중령과 7포병대대 부대원 간 접촉을 차단하고, 이 중령의 해병대 내 공식 모임 참석을 막는 등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진정 제기와 함께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다.
긴급구제 조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인권위 직권으로 피진정 대상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등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모 중령은 대대장 직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장급 교육이나 회의 등 모임에서 배제되거나 채상병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등 부대원과의 접촉이 차단됐다.
이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이 중령은 지난달 29일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날 퇴원했다.
한편, 이 중령은 채상병 순직 이후인 작년 12월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현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중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