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북 전주 풍남문광장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를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전주 풍남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종이가방에 불을 붙인 뒤 천막 가까이 놓아두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족이 특정 종교에 피해를 입었는데 해당 천막이 그 장소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전주 풍남문 세월호분향소는 2014년 8월 세워졌다. 이후 한 차례 자진 철거됐다가 다시 설치돼 10여년 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