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대 이슈로 부상한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여부를 놓고 노사가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중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이들을 위해 도급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최저임금액을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을 근거로 세웠다.
이에 대해 앞서 지난 11일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측이 '도급 노동'의 최저임금을 최임위가 결정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지만, 경영계 위원들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통한 추가 법리 검토를 요청해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도 경영계는 도급제 최저임금을 최임위가 정할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더라도 논의를 통해 얻을 실익이 낮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최임위가 도급제 최저임금을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 여부를 놓고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이번 심의(기간) 내에 결과를 받지 못하더라도 노동부가 보다 신중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법체처에 정식으로 법령 해석을 신청해달라"고 최임위에 요청했다.
또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별도로 적용될 최저임금을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에 심의없이 시행령으로 수습근로자 감액 규율을 정한 근거가 되는 같은 법 5조 2항과 9조가 동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논의 대상은 각 케이스별로 법원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개개인으로 한정할 수 밖에 없다"며 "결정한 권한의 주체 여부와 별개로 현실적 문제를 생각해도 최임위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별 차등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지불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지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며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며 "취약한 지불 능력은 근로자들의 낮은 노동 생산성과 경영진의 낮은 경영 생산성이 합쳐진 결과인데, 왜 기업들에게만 직원들의 생계비 보존을 책임지라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최저임금 고율 인상을 통한 구조조정은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크므로 최저임금제를 취약업종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에도 "대다수의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구인난보다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폐업 고민이 훨씬 더 큰 걱정거리"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최저임금 수준이 OECD 경쟁국에 비해 매우 높고,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산 적용 방식은 설득력이 없다"며 "취약업종 대상의 낮은 최저임금을 기본 최저임금이라고 보면 나머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은 가산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노동계는 도급제 최저임금을 포함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맞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미선 부위원장은 지난 3차 회의 결과에 대해 "처음부터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이 사용자 의원들"이라며 "유권해석을 발표하니까 신뢰할 수 없다고 다른 유명 로펌 등에 문의하자고 말바꿈을 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25개 직종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판례 자료를 지난 3차 회의에 제출했다"며 "이들 직종은 노동자성이 인정되므로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로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이미 적용받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인간다운 삶은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라며 "근기법상 노동자성에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법이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면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도급제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하는 것이 자칫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직종별 차등 적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급 노동 임금은 시간급의 연장이지, 업종별로 임금을 달리하자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도 "특고·플랫폼 노동자 지원과 관련된 근거는 최저임금법에 엄연히 존재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유권해석도 내놓은 만큼 실직적 논의로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기한이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현장 방문과 같은 촉박한 일정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수준 심의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업종별 차별 적용 논의 같은 사회 갈등 유발 심의는 최소화하고,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 진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