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에 마약 주고, 환자 성폭행한 의사…1심서 징역 17년

'롤스로이스 사망사고' 운전자에 마약 준 의사
진료 중 환자 여러 명 성폭행한 혐의도
法 "죄질 불량, 죄책 무거워" 징역 17년 선고
앞서 운전자는 1심서 징역 20년 선고 받아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 연합뉴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치어 끝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운전자에게 마약을 처방하고, 또 진료 중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정언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민의 의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고 환자는 수술대에서 의사가 피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불신을 갖게 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류 남용 예방 등에 앞장서야 할 의사의 의무를 저버리고 악용해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성폭행) 피해자 수와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에 던진 파장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스스로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범행을 멈춘 정황도 엿보이는 점을 보면 교화가 아주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 끝내 숨지게 한 운전자 신모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돼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염씨는 의사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프로포폴 등을 환자에게 투여하고, 또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염씨는 선고를 이틀 앞두고 피해자들에게 '기습 공탁'을 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