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의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이들은 대장동·성남FC 사건 등 이 대표의 다른 사건을 변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에 변호사 7명이 변호인으로 등록됐다.
변호인들은 모두 이 대표의 사건을 수임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임했던 박균택 변호사를 포함해 이승엽, 김종근, 이태형, 조상호, 전석진, 김희수 변호사가 선임됐다.
다만 변호사 겸직이 안 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을 포함해 일부 변호사는 사임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북한이 요구하는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대북제재 때문에 이행이 불가함에도 이를 약속했다고 봤다. 이후 북한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을 독촉받자 김 회장에게 향후 경기도의 대북사업권 등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북한에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당시 경기지사였던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방북 및 의전비용을 요구받자,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대신 보내게 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 기소 이후 이 대표는 언론에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4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