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등학생 B(17)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군은 A씨의 차량에 치어 숨을 거뒀다.
A씨는 경기도에서 술을 마시고 22km를 내달리다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났다 1.8km 떨어진 곳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숙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사고 직전 적색으로 바뀌긴 했지만 피고인이 사고 이전부터 여러차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난폭운전한 점을 고려했을 때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성실한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숨지는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해 2차 사고를 일으켰다"며 "함께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친구를 잃은 학생들과 제자를 잃은 교사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