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민물 가마우지 퇴치' 포획지역 지정

연합뉴스

강원 원주시는 민물 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지역을 지정, 운영한다.
 
올해 3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유해야생동물) 개정으로 민물 가마우지가 유해조수로 지정돼 포획이 가능하게 됐다.
 
원주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낚시터, 양식장, 내수면 어업 등 총 13곳을 대상으로 피해지역을 조사해 이 중 8곳을 선정,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민의견 수렴 후 지정·공고된 포획지역을 집중 홍보하고 7월 중 피해지역에 한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배치한다.
 
하루 1~2kg의 어족자원을 먹는 민물 가마우지는 원주 섬강에 서식하며 다양한 어종들을 잡아먹어 어로어업의 생산량 급감과 인근 낚시터로 출몰 범위를 넓혀 영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먹다 남긴 생선들로 악취가 발생하고 배설물은 나무의 백화 현상을 유발하는 등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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