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항소심 재판에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다른 증언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 전 의원과 의혹의 최초 제보자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뤄졌다.
김 전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고발장 등을 조씨에게 전달한 경위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누구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는지를 기억하느냐"라고 묻자 김 전 의원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손 검사로부터 첨부자료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만약 그랬으면 기억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고발장 첨부 자료를 받을 당시 텔레그램 상에서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를 확인했는지"라고 하자 "기억 나지 않는다"고 재차 말했다.
다만, 고발장을 보낸 시기에 손 검사와 연락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손 검사 측이 "당시 손 검사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손 검사를 포함해 사람들을 만나 식사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자 그는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메시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 문구를 근거로, 손 검사가 고발장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이 맞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배경에 대해서도 "조씨가 전략기획 회의에 들어가고,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이었다"며 "(조씨가) 그곳에서 얘기할 거리를 달라고 해서 크게 의미 없는 것을 준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 다음으로 법정에 나온 조씨는 김 전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하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결이 다른 증언을 내놨다.
조씨는 "김웅 당시 후보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했다"며 "'꼭 이쪽으로 접수해라', '급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봤고, 선거에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을 만들어주면 너는 접수만 하면 된다', '좀 긴박하다'고 했다. 친(親)민주당 정부, 친문재인 정부의 언론을 공격해 반대급부로 이익을 얻자는 취지로 당 차원에서 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했다"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조씨에게 긴박함을 느낀 이유를 묻자, 그는 "김웅 의원이 '이거 급한데 언제 접수할 수 있느냐'고 했다"며 "제가 '가장 빠른 건 월요일 아닐까요'라고 했고, 가장 빨리 접수할 수 있는 시간에 당 차원에서 해달라는 것으로 인지했다"고 했다.
조씨는 고발장이 '제3자'들을 거쳐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입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문을 거쳐 다음 달 24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용해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은 작년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다. 탄핵 심판을 맡은 헌재는 지난 4월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당분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