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 꽃 꺾었다가 절도범으로 몰린 80대, 검찰 '기소유예'

류연정 기자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었다가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80대 치매 노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2일 80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고령인 점, 사안이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사는 아파트 화단의 꽃 한 송이를 꺾었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역시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A씨에게 합의금 35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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