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이해충돌 의혹 샅샅이 조사해 책임 물어야"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시민단체가 최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충북도의회 A의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일 성명을 내 "지난 2022년 7월 이후 충북도의회 A의원과 가족이 대표로 있는 광고기획사가 충북교육청 소속 학교들과 수의계약을 맺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 위법 여부를 샅샅이 조사하고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충북도의회는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2년여 수 건의 계약이 있었음에도 계약을 맺은 학교와 계약상황을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충북교육청은 사실 인지조라 하지 못했다"며 "소규모 금액의 계약이었고 계약마다 일일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A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회사 직원이 기존에 거래해 왔던 학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몇 건의 일을 맡은 것 같다"며 "인근에 같은 이름의 동일 업체가 있어 제가 많은 일을 따낸 것처럼 오해가 불거진 거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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