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앞바다 7.8m 밍크고래 혼획…8300만원 위판

포항해경 제공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7m가 넘는 밍크고래가 혼획돼 8300만원에 위판됐다.
 
12일 포항해양경찰서(김지한 서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동방 11km 해상에서 6톤급 어선 A호가 고래를 혼획했다.
 
A호는 이날 새벽 4시 30쯤 포항 남구 장기면 양포항에서 출항해 해당 해역에 도착한 후 양망작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7m 88cm, 둘레 4m의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고래는 구룡포수협에서 8300만원에 위판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경에 신고해 줄 것"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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