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품백과 관련 "대통령 직무관련성 있더라도 신고대상 아냐"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 것도 감안 "외국이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법령상 허용돼"
더불어민주당 권익위 항의 방문 "무혐의 사건 종결 경위 따져물을 것"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11일 오후(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국제공항에서 다음 국빈 방문지인 카자흐스탄으로 향하기 위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 나온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 부부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재미교포 미국인다.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때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며, 특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법령상 허용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도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권익위 전원회의에서는 대통령 신고의무 위반여부 논의를 수사기관 이첩, 송부 없이
종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 15명 중 7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당 의원들이 권익위를 항의방문하는 등 청탁금지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반발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이정문 의원 등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이 목격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권익위가 조사 6개월 만에 '제재 규정 없음'을 이유로 종결했다"며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 국민 앞에서 밝힌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근거와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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