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당무위서 당규 개정…시도당위원장 선출 때도 대의원:권리당원 20:1 미만 제한
전국대의원대회→전국당원대회, 당 민원국→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
3인 이상 경선시 선호투표·결선투표…의장·원내대표 권리당원 투표에 선호투표 적용
대선 출마시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당직자 기소시 직무정지 폐지 당헌 개정안도 의결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재고 의견 있었지만 원안으로 의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 당내 경선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국회의원만 참여해 과반으로 선출해왔던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거와 원내대표 선거는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당규 개정안에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대의원 대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때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은 '전국당원대회'로, 당 '민원국'의 명칭은 '당원주권국'으로 바뀌며, 당원주권국은 기존 조직을 확대·재편해 당원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고,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공직 선거 후보자 경선에 3인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할 경우에는 선호투표나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했다. 선호투표는 후보자 각각에 대한 선호 순서를 써 내는 방식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선호표를 나머지 후보자의 득표수에 합산해 표를 계산하게 된다.
 
선호투표는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거에서의 권리당원 투표에도 적용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당권·대권 분리를 위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당 대표가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당무위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당헌 개정안도 의결됐다.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자동으로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당헌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들 당헌 개정 내용은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날 당무위에서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 윤창원 기자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개정안에 대해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몇 분 당무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며 "토론을 거쳐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당 대표의) 사퇴 시한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빼고 갔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상당기간 최고위원회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며 "그 결과 당무위에 부의한 대로 토론하자, 의결하자고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과 관련해서는 "기소된 각급 당직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꿔 윤리심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항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임의 조항으로 둬도 충분히 윤리심판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고, 부패 연류 혐의에 대해 여러 장치로 징계와 관련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의견으로 통일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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