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모르는 사람 차량에 불 지른 50대 남성 구속

경찰, 방화 혐의로 조사…피의자 블랙아웃 주장

화재 현장 모습.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에서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50분쯤 제주시 연동 거리에 세워진 K5 승용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화재로 차량 일부가 불에 타고 자전거 1대가 타버리는 등 170만 원의 피해가 났다.
 
경찰이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9일 오전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블랙아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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