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5년…딸들은 징역 2년

'무자본 갭투자'로 신축 빌라 사들여 전세사기 범행
法 "주택임대차거래에 대한 신뢰 훼손하는 중대 범죄"

연합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300여명으로부터 80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모친 김모씨가 추가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먼저 기소된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받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사기 경합 최고형이 징역 15년이기에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딸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전세사기에 가담해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년에서 15년 사이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며 "주택임대차거래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400여 채의 빌라를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고 취득한 후 방만하게 임대사업을 운영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손해를 변제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딸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명의를 대여해 김씨가 빌라를 취득하게 했고, 무리한 투자로 수많은 전세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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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7년부터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4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가보다 비싸게 보증금을 받았다. 또 계약만료가 다가오는 일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집을 매입하라"며 소위 '물량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270명에게 61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이다.

김씨에게 피해를 본 전체 세입자는 355명, 총 피해 액수는 79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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