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다음달 치러진 전당대회에 적용될 규칙에 민심을 반영하기로 했지만, 그 비율을 20%로 할 것인지 30%로 할 것인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최종 결정을 넘겼다.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특위 위원 7명 중 3명이 민심반영 비율 30% 안에, 나머지 4명 중 3명이 20%에 찬성했고, 1명이 중립 입장을 밝혀 3대 3이 됐다"며 "이 결과에 따라 8(당심) 대 2(민심)안과 7(당심) 대 3(민심)안 두 가지를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당원투표 100%'로 선출하던 당대표 선거에 민심을 반영하게 됐다는 데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 위원장은 "20%냐 30%냐는 민심을 반영하기로 한 이상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며 "종전에 30%를 반영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30%를 반영하게 확대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당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이나 부대표를 두는 복수지도체제 도입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지만, 짧은 기간 활동하는 특위에서 결론내리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여 위원장은 "짧은 기간 활동하는 특위에서 이 문제를 결론내기에는 시간이 짧고, 국민과 당원들이 제대로 결론을 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어서 새 지도부에 낸 거냐 하는 데에서 의문 가질 여지 있어서 저희가 새 지도부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당대표 결선투표제는 단일대표체제가 유지됨에 따라 손보지 않기로 했다. 당대표 등 선출직 당직자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분리 규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여 위원장은 "(의결 내용은) 오늘 비대위에 넘길 것이고, 비대위도 빠른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며 "전당대회 날짜가 7월 23~24일쯤으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가 지체할 수 없고, 전국위 소집·의결까지 거쳐야 해 상당히 바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