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28)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공인중개사 B(48,여)씨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 판사는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한 피고인들은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며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 규모도 커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일부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 5명은 2020~2022년 인천시 일대에서 세입자 8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인 뒤 공범들과 함께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당과 관련된 '청년 빌라왕' 20대 여성 B씨는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66채를 사들인 뒤 지난 2022년 전세 사기 의혹을 받던 중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