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기교육을 받는 장병들도 충성마트(PX)를 이용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기교육대 입소 장병에 대해 충성마트 이용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병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작년 11월 중 총 2개 부대를 방문해 군기교육대에 입소한 장병들의 기본 생활 여건과 환경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A군단과 B군단의 군기교육대 입소 장병은 충성마트 이용, 휴대전화 사용, 흡연, 개인 체력 단련, TV 시청 등에 제한이 있는 것을 확인됐다. 군기교육대 처분 중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장병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정 제기 절차도 안내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A군단 군기교육대 생활실의 경우 지침과 달리 침대형이 아니라 침상형이었으며 천장 높이도 2.5m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군사 시설 기준 생활관 설계지침'은 장병들의 생활실이 침대형이면서 1인당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2.9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군기교육대 생활실을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과 군기교육대 입소 장병들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무기명 진정·신고함 설치 등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