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병도 '고위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 금지' 개정안 발의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처벌 규정 없다" 논란에 발의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금품 수수 금지, 처벌 조항 마련
한병도 "권익위, 규정 미비로 사건 종결…현실 바로잡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해 논란인 일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을)은 11일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위반한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배우자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있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권익위가 제재 규정 미비로 사건을 종결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를 통하면 된다는 것, '만사영통'의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제도를 정비해 영부인이 명품 가방을 수수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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