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 결정에 대해 "앞으로 공직자의 배우자 누구나 대놓고 명품을 받아도 죄다 봐줄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온 국민이 명품백 수수 현장을 똑똑히 지켜봤지만 처벌조항이 없다면서 면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여사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명품백을 받은 것은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같은 법 제9조는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지금품을 받을 때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관련 법 규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런 사실이 있음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도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명백한 법률 위반에 처벌 규정까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권익위는 아닌 척 모르는 척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로써 김건희 특검법 도입의 명분이 더욱 분명해졌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검찰도 권력 눈치보기를 멈추고 즉각 김 여사부터 소환조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방송 3법 등 관련법의 당론 추진과, 동해안 석유 개발에 대한 철저 검증도 예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방송정상화 3+1, 4개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의 간섭이나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취재하고 방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 추가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현 방통위의 2인 체제와 같은 비민주적 운영을 방지하고 합의제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법"이라며 "어떤 정치권력도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편파, 왜곡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악습을 이제는 완전히 뿌리뽑겠다"고 덧붙였다.
영일만 석유 채굴과 관련해서는 "동해 석유매장 가능성 검토를 맡았던 액트지오를 둘러싼 의혹이 까도 까도 끝이 없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액트지오가 이른바 '개인이 절세를 위해서 만든 페이퍼컴퍼니다'라고 하는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시추작업에만 5천억원 이상의 천문한적인 자금이 들어간다고 한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