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법무법인, 유족에 5천만원 배상"

法 "법무법인과 권경애 변호사 공동…유족에 5천만원 배상하라"
박모양 어머니 이기철씨 "실망 너무 커…항소 당연히 할 것"

재판에 연속적으로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와 소속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 측에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11일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故)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 앞에 선 이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법의 존재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 재판을 왜 하냐"며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 베이스를 언제쯤 만들어주실 거냐, 학교가 외면하고 어른들이 외면해 전부 법원으로 몰려가는데 법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판 하면서 결과에 대해 기대를 안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너무 실망이 크다"며 "항소를 당연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딸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2022년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유족 측에 알리지 않아 결국 상고하지 못하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런 사정이 뒤늦게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이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당사자 합의를 통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 절차로 다시 돌아왔다. 판사가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이씨가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이 이어졌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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