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칼에 정리하는 시간 한칼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 김준일> 안녕하세요.
◆ 장성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한칼토론은 어제 화제가 됐던 한 장의 사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어제 해외 순방길에 오른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내외의 출국 장면 중에 김건희 여사가 조그마한 에코백이라고 하죠. 면으로 된 에코백을 든 사진이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왜냐, 어제 국민권익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그냥 종결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김건희 여사가 출국을 하면서 에코백을 들자 에코백과 명품백, 이런 식으로 어제 하루 종일 좀 화제가 됐었어요. 온라인상에. 권익위 판정, 일단 장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성철> 다 예상했었죠.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 의해서는 대통령 배우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로서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내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그게 6개월간 끌 내용이었느냐라는 것과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순방할 때 그때 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법리적인 판단과 국민적인 법 감정에 대한 판단은 좀 괴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과 요구가 더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일> 참 투명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김준일> 참 투명하다. 권익위의 원칙이 100일 안에 원래 사건을 처리하는 건데 한 1%도, 1% 안팎의 예외가 역대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6개월을 끌었잖아요.
◇ 김현정> 116일 만에 발표더라고요.
◆ 김준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총선에 영향을 안 주겠다, 이런 방침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경향신문 제목이, 1면 제목이 이거예요. 결국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권익위. 그러면 직무 관련성, 이런 거 내부에서 따져봤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러면 공직자 배우자들, 직무 관련성 없으면 앞으로 명품백 다 받으면 돼요. 그게 금액이 얼마가 될지 디올백이 기준이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굉장한 후퇴죠. 굉장한 후퇴고 이거를 또 검찰에 안 넘겼다. 아무리 검찰이 수사하고 있더라도 본인들이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굉장히 도덕성 측면에서 엄청난 후퇴를 했다. 이게 특히 대통령 배우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게 두고두고 말이 나올 것 같고 더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아마 강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핵심은 직무 관련성이었는데 이 선물이 그 배우자의 직무 관련성과,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 어제 마지막 표결 과정에서도 그게 핵심이었대요. 한두 표 차이로 결국은 관련 없다 쪽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다라고 하는데 배우자이기도 하고. 이게 너무, 그러니까 넓게 너그럽게 해석했다. 그 말씀이신 거군요.
◆ 김준일> 아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이런 거죠. 지금 최재영 목사 주장에 따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인사청탁도 있었다라는 거고 이거 말고도 지금 줄을 서가지고 지금 선물을 주려고 막 있었다라는 거고 그거는 확인은 안 됐지만.
◇ 김현정> 최재영 목사 말은 조금 오락가락하는 거는 있어요. 그거는 감안해야 돼요.
◆ 김준일>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정말 영부인 아니면 대통령 배우자 아니면 줄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그리고 그 카톡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안 만날 생각도 없다가 명품백 준다고 하니까 그때 만나겠다라고 약속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면 세 가지, 한겨레가 세 가지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정말 없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알았냐. 그리고 신고 의무를 다했냐, 이런 의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역시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 이런 걸 통해서 풀 수밖에 없게 된 거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특히 최재영 목사와의 만남 때 스케줄 조율했던 측근 인사들이 이번 순방에 동행을 한 부분, 이 부분도 조금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조 모 행정관이라고 하죠. 그분이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들을 돌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가면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데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의구심과 반감이 높아지는데 꼭 그랬어야 됐을까.
◇ 김현정> 이분들도 따라갔어야 됐느냐.
◆ 김준일> 국민 좀 눈치 좀 보는 게 어땠을까. 우리가 원래는 가야 되는데 최근 논란이 있으니까 순방에서 좀 배제했습니다라고 하면 국민들 보기에 괜찮으실 텐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신경 안 쓰는구나. 안하무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국민들에게 가지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민심과 국민의 여론을 살피지 않는다. 불통이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쉬운 대목이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이 장면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면 또 하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다음 날부터 시작된 84조 논쟁입니다. 84조. 헌법 84조 논쟁에 불을 지핀 사람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요. SNS 보여주십시오. 이게 첫날, 첫날 SNS인데요.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엊그제, 그제, 어제까지 3일 연속으로 SNS를 올렸는데 어제 거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단락만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은 그렇게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거고요'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즉 이 84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은 직무 중에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된 거, 되기 전에 재판이 이루어졌던 것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계속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고 유죄 나면 대선 다시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일단 두 분 생각 말고 학계에서 이 부분이 좀 얘기가 된 게 있어요? 장 소장님 어때요?
◆ 장성철> 그러니까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 말이 맞다라고 그러고 어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됐는데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냐. 이 헌법 84조의 이 내용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 재판, 이런 것까지도 다 안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데.
◇ 김현정> 광의의 해석이 있고 협의로 해석하는 학계 의견도 있죠?
◆ 장성철> 그렇죠. 협의로 해석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지 재직 전에 형사상 소추 받아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당연히 재판이 진행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지 그것이 안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협의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 저것이 나는 대통령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재판받았던 것들은 나 재판 올 스톱. 이러려면 헌법에 저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명확하게.
◇ 김현정> 아예 헌법에?
◆ 장성철>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라.
◇ 김현정> 대통령 되기 전에 기소됐던 것들은 대통령 되면 중단된다, 재판이 중단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
◆ 장성철> 규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를 애매모호하게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그러면 장성철 소장님은 좀 협의로 좁게 뾰족하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군요.
◆ 장성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안 받는다는 것이지 이것이 재직 전에 형사소추 받아서 재판 진행되는 것을 중지한다. 중단한다. 판결 안 내린다. 이러한 규정과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 김현정>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김준일 평론가는 광의로 보십니까? 협의로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다.
◆ 김준일> 제가 광의로 보는 것보다 언론 보도를 좀 인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오늘 썼는데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법 84조 취지를 보면 형사소추는 결국 형사재판을 개시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못 하게 하는 것이므로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헌법 84조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형사재판으로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도,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예전부터 마그나카르타, 입헌군주제 시절부터 이게 있었던 내용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대통령의 군주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취지는 어쨌든 뭐가 됐든 재임 기간 동안은 보호를 해주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발전해 왔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견도 존중은 하지만 주류의 의견은, 대체적인 주류의 의견은 이거는 광의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그 역사성을 볼 때.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당장 미국에서 트럼프, 트럼프 후보도 지금 여러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대선 후보가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 김현정> 그런데 거기는 또 미국은 미국법이 있잖아요. 미국은 원래 다 되잖아요.
◆ 김준일> 미국은 미국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 김현정> 옥중 출마도 되잖아요.
◆ 김준일> 재임 시절에 저질렀던 이를테면 반헌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는 게 미국의 주류인데 그게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또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어서 저는 차제에 헌법재판소에 이거를 그러면.
◇ 김현정> 유권해석.
◆ 김준일>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게 낫지 않냐. 이게 한 번 또 있었어요. 사실은 2017년에 대선 때 그때 홍준표 후보가 그때 2심까지 뇌물로 유죄 상태였어요.
◇ 김현정> 재판 중이었군요.
◆ 김준일> 재판 중이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무자격자라고 공격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당선이 안 되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이게 별 문제가 없었는데.
◇ 김현정> 당선이 됐었으면 그때도 약간 이거 갖고 논란이 있었겠네요. 어떻게 해석할 거냐.
◆ 김준일>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거에 대비를 해서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받는 게 낫겠지만 어쨌든 학계의 전체적인 주류의 생각은 이거는 광의로 해석하는 게 맞다. 대통령의 통치 리더십을 위해서.
◇ 김현정> 광의 쪽이 맞다.
◆ 장성철> 그런데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도 이러한 평등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판을 다 받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헌법상, 법률상 어떤 규정이 없는데 대통령이 됐다고 어떤 재판이 중지된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어제 많은 변호사분들이 이걸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과는 다르게 저는 민주당 쪽에 계신 법률가들도 이것은 상당히 좀 협의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던데 제가 뭐 법률적인 헌법학자가 아니라서 광의냐 협의냐 이거를 규정 내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명백하게 이 부분은 문맥상 그 규정, 84조에 나온 그 문맥상 규정에 따라야지 이것을 광의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학계에서 이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지금 어느 쪽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다 지금 학계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계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다른 의견들을 나오는 분들마다 얘기하시는데 제가 들은 걸로는 충분히 논의가 된 적 자체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 기회에, 이 기회에 한번 정말 논의를 해봄직하네요.
◆ 장성철> 그런데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서 죄가 없어진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일>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재임 기간 동안 멈추는 거고.
◇ 김현정> 재판 중단.
◆ 김준일> 끝나면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실효가 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으나 이거는 법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 장성철> 5년 동안은 일단은 유예해놓고 없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이 84조 자체에 대한 논쟁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3일 연달아서 장문의 이 글을 올렸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의 문제가 있어요. 장 소장님.
◆ 장성철>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과 그분들이 가장 지금 적대시하는 게 이재명은 무조건 안 돼, 이재명 왜 이렇게 지금 구속도 못 시키고 왜 이렇게 재판 1심도 판결 안 나와, 지금 윤석열 정권 무능해라는 얘기가 보수 우파 쪽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대변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 김현정> 그러면 당대표 출마한다?
◆ 장성철> 그게 왔다리갔다리 한대요. 지난주에 만났던 분들이 얘기를 전해주는데 한 분은 99.9999% 나간다라고 그러고 그때 또 저녁 드신 분이 또 얘기를 전해주는데 내가 지금 나가는 게 맞아? 어떻게 생각해?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해서 그분은 안 나갈 것 같아요라고 저한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지금 말씀 전해들은 두 분이 같은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랑.
◆ 장성철> 따로 따로 있어요.
◇ 김현정>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따로 만난 두 사람 이야기를 따로 들었는데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온다.
◆ 장성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무성 당대표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대로 안 돌아가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대표는 혼자 돼도 최고위원들이 다 반한동훈이면 당대표로서의 리더십과 여러 가지 권위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러닝메이트를 누구로 할지 설득을 하고 다닌다고 했었어요. 한 열흘, 2주 전부터. 그게 약간 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냐.
◇ 김현정> 그 러닝메이트라 하면 최고위 선거에 나갈 사람들을 좀 자기 우군으로 확보하는 작업. 시원치가 않다고 들려요?
◆ 장성철> 그러니까 저렇게 왔다리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김준일>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김현정> 저도 궁금해요.
◆ 김준일> 그게 아니라 해외 직구랑 헌법 84조 말고 다른 것도 궁금해요.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채 상병 특검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석유 시추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권익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권익위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한데 선택적으로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 이게 좀 지도자의 모습이 맞느냐. 특히 전당대회 나오려면 좀 당당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조 심판론 연장이네요, 보니까. 계속 앞으로도 그거 하겠다.
◇ 김현정> 그렇게 그런 메시지로 받으셨어요. 한 20초 남았나요? 어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1년 만에 방송 출연하셨어요. 뉴스쇼에.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친동생이면 이번에 그만둬라 그러겠다. 나가지 말아라 그러겠다. 이거 왜 그러셨을까 되게 궁금한데 시간이 없죠? 없답니다. 본방송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고. 유튜브 댓꿀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장성철> 감사합니다.
◆ 김준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