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법법법 민주당? 그럼 법대로 거부권"

민주, 의회민주주의 없어…18대 국회 돌아봐야
법대로 표결?…일반인이었으면 구속됐을 분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굴욕적…다 가져가라
우원식 국회의장, 합의 정신 無…부끄러워해야
'법사위원장' 정청래 전투력? 이재명 위한 것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의혹 종결? 규정 없어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국회 총 18개 상임위. 원래 국회법대로라면 표결을 해서 상임위원장 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의 오랜 전통은 정당 간의 합의로 이 자리들을 나눠왔죠. 보통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동시에 가져가지 않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가져오겠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동시에 대통령실 관장하는 운영위원장과 방송 관장하는 과방위원장도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가져가겠다. 즉 11개는 꼭 우리가 가져갈 테니 국민의힘은 그 외에 7개 상임위를 가져가시든가 그게 싫으면 18개를 전부 법대로 표결하자,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어제까지 양당의 협상이 있었는데요. 끝내 결렬이 됐고 결국은 밤늦게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11개 상임위원장을 표결에 부쳤죠. 정청래 법사위원장, 박찬대 운영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확정이 됐고 이제 일곱 자리 남았습니다. 그거는 남겨뒀으니 국민의힘이 가져가시든가 그게 싫다고 하면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다. 민주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답할 차례입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여당 국회 부의장 후보도 지금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낸다고 하면 이분이 유력한 후보죠. 당내 최다선, 6선의 조경태 의원 지금부터 연결해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본회의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안 들어가신 거죠? 
 
◆ 조경태> 네, 어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다수당의 횡포에 대해서 상당히 좀 허탈감을 가진 것 같아요. 
 
◇ 김현정> 어제의 상황을 한마디로 좀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보신 겁니까? 
 

◆ 조경태> 어제 상황을 보면서 21대 국회가 사실 최악의 국회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22대 국회는 최악의 상황을 뛰어넘는, 국회가 참 신기한 게 안 좋은 것을 자꾸 신기록을 깨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맞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정치가 실종되어 버렸다.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어젯밤 늦게까지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하긴 했는데 도무지 타협의, 어떤 협상의 길이 안 보이던가요? 
 
◆ 조경태> 저는 중간에 있던 국회의장의 태도나 모습이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 김현정>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 조경태> 국회의장이 자꾸만 법, 법 따지셨던데 그렇게 법을 좋아하는 분들이 왜 자기들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또 당대표로 내세우고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지 모르겠어요. 법대로 하자면 정말 법을 잘 준수하고 잘 지키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또 당대표가 돼야 되고 또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회는 보니까 무권유죄, 유권무죄라는 그런 표현이 옳을 것 같아요. 일반인 같았으면 벌써 구속돼야 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버젓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국회의원들은 저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가 되는 그런 형태의 국회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정말 민주당이 법을 좋아하고 법대로 하자고 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법대로 표결하자, 법대로 하면 표결이다라고 하는 국회의장의 어제 어떤 행보, 태도도 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신데요. 
 
◆ 조경태> 저는 지금 우원식 의원이 지금 5선이잖아요. 제가 6선 의원입니다마는 저는 국회의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석이 넘은 여당 의원들이 전혀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독, 어찌 보면 야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의장을 뽑은 거 아닙니까? 상당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려면 여당도 참여시켜서 뭔가 좀 이 합의 정신을 좀 가지자.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님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합의 정신을 가지고 가야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그런 인물이 국회의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1대 국회보다도 훨씬 더 최악의 국회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당이 좀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건 어땠을까요? 본회의에 참석해서 반대표를 찍는 건 어땠을까요?
 
◆ 조경태> 그거는 아시다시피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 되죠.
 
◇ 김현정> 들러리요?
 
◆ 조경태> 지금 역대, 민주당이 18대 국회 때 보면 민주당이 81석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108석이잖아요. 민주당이 81석 있을 때도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정신을 살렸습니다. 그게 바로 의회 민주주의인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조경태> 그때도 보면 수 시비를 끌면서 서로 여야가 샅바싸움도 하고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께서 18대 국회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의 보여주는 다수당의 횡포는 그야말로 의회 독재로 가기 위한, 또 의회 독재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해서 선출이 된 상임위원장들 면면을 보면 그야말로 전투력 막강, 이런 표현이 떠오릅니다. 법사위원장이 4선에 정청래 의원이 가셨어요.
 
◆ 조경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분들이 누구를 위한 전투력입니까? 
 
◇ 김현정> 누굴 위한 전투력?
 
◆ 조경태> 이재명을 위한 전투력인지 묻고 싶어요. 
 
◇ 김현정>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전투력이라고 보이세요? 
 

◆ 조경태> 저는, 그러니까 이 전투력이라는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표현을 했는데 무슨 전투력입니까? 아니, 국회에 싸움꾼을 갖다가 배치하는 것이 국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김현정> 민주당 당원들은…
 
◆ 조경태> 그들의 당원이죠. 국회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협의해서 민주적으로 처리해라.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에 의한 횡포, 다수에 의한 독재, 이걸 원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하고 합의해서 타협해서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 정신이죠. 그래서 여야가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다수당의 횡포를 가지고 저렇게 처리해 나가면 결국 우리 여당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또 그들이 말하는 그 법대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함으로써 자기들이 법 만들면 법을 통과시키면 또 우리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누구한테 피해가 가겠습니까?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시비 걸 어떤 그런 명분도 그 이유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법대로 11개 다 표결하겠다. 혹은 18개 다 표결하겠다라면 대통령도 법대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인데 거기에 시비 걸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했던 가장 최근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이었거든요. 이것은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자꾸 거부권 행사한다고 본인들은 자꾸 그것이 무슨 검찰 독재다, 이런 식으로 독재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들은 대부분이 다 여당하고 합의를 안 하고 민주당에서, 다수당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한 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반복해 나간다면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도 훨씬 더 거부권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비난할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법대로 하자고 했으니까 현행의 그 제도, 현행의 법대로 그렇게 진행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나저나 조경태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 그거 국민의힘이 가져가시든가 그거 싫다고 하면 목요일에 어제 선출했듯이 그냥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표결대로 하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7개 다 가져가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7개.
 
◆ 조경태> 21대 때도 그런 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21대 때도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횡포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1년 조금 지나고 나서 원상복귀를 시켰는데요. 가져가고 싶으면 알아서 법대로 하면 되죠.
 
◇ 김현정>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 조경태> 그렇습니다. 알아서 자기들이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면 되는 거죠. 보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이 81석이 있었을 때 절대 소수였을 때가 바로 18대 국회였거든요. 그런데 앞서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 역사와 전통, 간섭에 따라서, 관례를 따라서 의장을 하는 쪽은 법사위원장을 갖지 않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칙을 지켜내려고 국회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지켜왔고요. 그러면 지금 국회의장이 민주당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입니까?
 
◇ 김현정> 민주당 의장이 출신 의장이죠.
 
◆ 조경태> 민주당의 의장이면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어디서 가져가야 합니까? 그 의장을 가진 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야당이 가져가는 게 맞죠.
 
◇ 김현정> 관례대로 하면.
 
◆ 조경태> 관례대로 한다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을 줘야 되죠. 그다음에 또 관례가 뭐였는가 하면 운영위원장은 항상 여당, 집권당에서 가져갔습니다. 소수당이나 다수당 관계없이 말이죠.
 
◇ 김현정> 그게 청와대 대통령실을 관리하는 곳이,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건 그동안은 그렇게 관례대로 해왔어요. 역대 국회가. 그러면 지금 그 여당이 어디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럼 운영위원장도 그럼 관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자고 그동안 전통과 관례와 관습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자기들이 다수당이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또 그렇게 똑같이 해도 됩니까? 
 
◇ 김현정> 국민의힘이 다수당 됐을 때 그럼 이렇게 똑같이 해도 되느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는 하더라고요. 이번에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지 않았느냐. 그 민심을 반영해서 뭔가 법안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자리 정도는 가져가야 한다. 이런 주장.
 
◆ 조경태> 그렇게 따지면 너희들이 81석일 때는 왜 그걸 요구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 김현정> 18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경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대들이 그럼 81석일 때는 왜 그러면 그런 원칙을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했고 또 그런 식으로 행동했냐, 이 말입니다. 81석의 의석이 많습니까? 108석의 의석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은 염치없는 지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를 하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그런 정치를 실종시키고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아마도 이 부분들이 장기화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7개 남겨놓은 상임위원장 자리 국민의힘이 그거라도 가져가실 건지 아니면 다 가져가라인지 이거였는데요. 조경태 의원님…
 
◆ 조경태>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리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요. 그런 굴욕적으로 해서 그걸 가져가서 뭘 하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정치라는 것이 어떤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이거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민주적 의식인지 민주적 사고인지 그게 제대로 된 그런 모습인지 타협인지 되묻고 싶어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싶은 상임위 다 가져가고 나서 너희 이거 가져가라고 하면 민주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18개 다 가져가서 민주당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다시 하자, 다시 나누자라는 소리 나올 거라고 보세요? 역풍 불 거라고 보세요?
 
◆ 조경태> 그거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고요. 그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법안들은 아마 저는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거부권 행사하는 그 횟수가 매우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바로 다수당의 횡포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에서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민주당의 이 상임위 구성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 대한 논의도 미뤄지고 있어요. 6선인 조경태 의원 또 주호영 의원이 유력한 상태에서 일단은 지금 논의가 중단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의원님.
 
◆ 조경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의장이 논의된다는 것이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정상적인 국회가 돼야지 부의장의 부분도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더 정상적인 국회, 정치를 하자라고 하고 싶고요. 민주당은 그렇게 법을 좋아하는 법, 법, 법을 이야기하는 민주당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로스쿨, 법대에 가서, 로스쿨 가서 변호사, 판검사 하면 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최다선 국회의장 만약 선출을 국민의힘도 하게 된다면, 지금은 중단한 상태입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가장 유력한 후보 조경태 후보, 조경태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당 내부 이야기도 잠깐 해볼게요. 조 의원님. 전당대회 룰하고 지도 체제 관련한 발표가 오늘 나기로 했었는데 하루 더 좀 논의해보기로 했더라고요. 지도 체제 관련해서는 단일 체제냐 아니면 2인 대표 체제. 대표, 부대표 체제로 가느냐, 이 문제가 있고 룰에 대해서는 민심 대 당심을 3 대 7로 하느냐, 2 대 8로 하느냐 이런 논의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아마도 민심을 반영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한 30% 정도, 지난번 30% 정도를 갖다가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민심을 반영을 하는 7 대 3이 유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7 대 3. 7 대 3이냐 8 대 2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단일대표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대표, 부대표라는 2인 대표 체제로 가느냐, 이게 논쟁거리더라고요.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 조경태> 최근에 2인 지도 체제에 대해서 안을 냈지만 상당히 많은 반발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단일지도체제로 현행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어떤 체제를 구사하든 작용, 부작용이 다 따르게 되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체제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잘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오롯이 당대표가 되실 분이 그런 부분들까지 염려하면서 당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임명장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유력한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물론 본인이 출마 결심한 건 아니지만 유력한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84조 논쟁이 붙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불붙인 논쟁이죠. '즉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 유명한 구절에 대해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재임 중에 소추되지 아니하는 것이지 재임 전에 이미 소추가 돼서,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이면 그 재판은 대통령 되고 나서도 쭉 하는 거다. 유죄 나오면 대통령직 내려놓는 거다,' 이런 해석이거든요. 조경태 의원님 혹시 이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 조경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표현은 좀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법을 좋아하고 법을 준수하자 하면서 굳이 어떤 하자가 있는 인물, 전과가 있는 인물을 갖다가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겠습니까? 그걸 저는 묻고 싶어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법을 좋아하면서 법적인 하자가 있는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굳이 내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 부정이죠, 그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법을 잘 준수하는 인물로 아마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거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염려는 그냥 기우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어제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한 종결 처리, 무혐의 종결 처리, 이 부분에 대한 이슈인데요. 야당에서는 권익위가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대통령 지키기 권익위냐. 김건희 여사 권익위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지금 권익위에서의 표현을 보면 현재로는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지금 법적으로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현정> 직무 관련성 없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거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문제가 되고요. 
 
◆ 조경태> 그러니까 배우자 제재 조항이 지금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렇게 법을 좋아하면 처벌하고 싶으면 배우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만들어서 처벌하면 되죠. 그렇게 법을 좋아하는 분들이 법을 만들어서 처리하든지 해야죠.
 
◇ 김현정>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한 것에 대해서 이건 너무 고무줄 잣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조경태> 그러니까 직무조항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아니고 당사자의 직무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배우자에 대해서 부분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권익위에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법 좋아하는 분들이 그러면 배우자의 경우에도 그런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어떤 제재 조항을 갖다가 달아서 그럼 처벌하면 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관통하는 키워드 하나를 고르라면 법이네요. 
 
◆ 조경태> 그렇게 법 좋아하는 분들이 앞으로 법을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물샐 틈 없이 그렇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의원 그만두고 로스쿨 가서 법조인이 되기를 충고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의 6선 조경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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