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1년 만에…'다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 99.5% 감소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중과세율
尹 정부 1년 만에 48만여 명에서 2597명으로 99.5%↓…납부한 세금도 95.1%나 줄어
종부세 일반세율 대상자·납부 세액도 절반 가까이 급감
尹 취임 첫 해 종부세 세법 개정으로 중과세율 적용 대거 면제한 탓

연합뉴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법인 제외) 가운데 다주택 등의 이유로 중과세율이 적용된 대상자가 1년만에 99.5%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를 완화시킨 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급락이 맞물린 결과로, 올해도 역대급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종부세 완화 주장에 한층 더 논란이 일 전망이다.

10일 국세청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35만 953명) 가운데 중과 대상자는 2597명으로, 1년 전 48만 3454명의 0.5%에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중과 대상자가 납부한 세액(919억 6천만 원)도 전년치(1조 8907억 2천만 원)보다 95.1% 감소했다.

지난해 56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펑크 가운데 다주택자에 부과된 종부세만 약 1조 8천억 원 증발된 셈이다.

종부세 일반세율 대상자와 이들이 낸 세금 역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종부세 일반세율 대상자는 2022년 65만 6천 명에서 지난해 34만 8천 명으로 46.9% 줄었고, 세액은 6944억 2천만 원에서 3644억 2천만 원으로 47.5% 감소했다.

종부세 중과 대상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에서 9~12억 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한 경우로, 1.3~2.7%인 일반세율 대신 2.0~5.0%의 중과세율을 적용 받는다.

박종민 기자

이처럼 종부세 대상자와 납부 세금이 급감한 범인으로 2022년 종부세법 개정이 지목된다.

2022년 법 개정 전까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현 정부 집권 첫해인 2022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과표 12억 원 이하인 3주택자를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여기에 더해 과표 12억원을 초과한 3주택자에게 적용된 중과세율 자체도 3.6~6.0%에서 2.0~5.0%로 내렸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종부세 완화·폐지론'이 번지고 있다. 정부는 중과세율을 추가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 6천억 원으로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8조 4천억 원 덜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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