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제재규정 없어"

"윤석열 대통령 직무 관련성도 해당 없어 종결"

김건희 여사. 황진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 사건을 종결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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