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전라남도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숨졌을 때 그 장례를 도민장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범 도민적 예우를 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민장 대상자, 도민장 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와 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비용의 부담 등 도민장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차영수 의원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인물들에게 그에 맞는 예우를 갖춤으로써 전남의 인물상을 정립하고 그들의 삶과 업적이 후대에 길이 전해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차 의원은 "도민장은 그 인물의 유산을 기림으로써 전남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지역 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 통합 및 공동체 의식을 더욱 고취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