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가 10일 제3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포함해 조례·일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시의회는 11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을 심사하며 17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임 의원), 광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철수 의원) 등 4건이다.
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 예정된 결산 심사에서 지난해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세심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