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을 때려 출석이 정지됐던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이번엔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에 인계된 A군은 '엄마가 사준 것으로 제 자전거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후 왼쪽 뺨에 상처가 있는 이유에 대해선 '엄마가 날 때리고 욕을 했다. 그리고 아침밥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A군은 현재 출석정지 상태다. 학교는 지난 3일 A군이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을 때리자 10일간 등교를 중지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청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 맞다"며 "자전거 절도는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