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동해 심해탐사 분석과 검증을 하는 데 160만 달러(한화 22억원)를 예산으로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액트지오에 지급됐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수행계획(2022년 12월 작성)'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심해전문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과 계약을 위해 추정소요 비용으로 210만 달러를 예상했다.
이 가운데 심해 전문기관 평가 및 전문가 자문단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160만 달러(한화 22억원)를 책정했다.
160만 달러 가운데 상당부분이 액트지오사에 탐사결과용역 비용으로 지급되고 나머지가 검증단에 지급됐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석유공사 측은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밝히면서 석유공사가 지난해 동해안 심해 탐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해탐사 전문 분석 업체인 액트지오에 석유 매장 가능성 검증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후 이 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을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얻은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 측은 160만 달러 안에 액트지오사에 지급된 금액이 포함돼 있는 건 맞지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에너지자원학계 한 교수는 "보통 이렇게 비용이 책정되면 탐사분석업체와 검증단의 비율은 8대 2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면서 "액트지오사가 분석한 자료 양이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고려하면 과하게 책정된 건 아니라고 보여진다. 또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금액은 적정하게 책정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액트지오 아브레우 대표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동해 심해와 관련, 12테라바이트(TB)에 이르는 자료를 분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계획안에는 입찰 시기와 평가 일정 등도 담겼는데, 2022년 12월~2023년 2월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실제 석유공사는 계획대로 지난해 2월 액트지오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이 기간이 액트지오사가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의 행위능력이 일정부분 제한된 상태라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입찰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측은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