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살해' 박학선, 우발 주장에…경찰 "이별통보 듣고 계획범행"

서울 강남서 모녀 살해 후 도주
박학선, 우발 범행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별 통보 받자 앙심 품고 계획 범행"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해당 여성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로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40분쯤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박씨는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여성의) 딸에게는 왜 범행한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흉기는 왜 다른 곳에 버린 것인가', '피해자 가족이 교제를 반대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가' 등 다른 질문에는 침묵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씨와 A씨는 교제하던 사이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 내내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은 박씨가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씨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과 휴대폰 포렌식 내용, 박씨가 범행 장소에 머문 시간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구속)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연합뉴스

다만 흉기는 박씨가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닌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흉기는 나흘 만에 인근에 있는 한 아파트 공원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의 카드 사용 내역과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박씨가 흉기를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범행 다음 날인 31일 오전에 붙잡혔는데, 박씨는 이때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택시를 갈아타고, 통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도 꺼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사유로 박씨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박씨가 구속된지 이틀 만이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제정 및 시행한 이후 경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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