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옛 대한방직 터 개발을 위해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액이 2380억원으로 추산됐다.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가 내놓아야 할 공공기여량이 법적 최대 기준인 토지가치 상승분의 전액으로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전주시는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후의 감정평가를 시행했다. 이를 토대로 토지가액의 차이인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을 마무리했다.
협상단 회의와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상호 협의를 통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인 2380억원을 공공기여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홍산로 지하차도 개설과 마전교 확장 등 공공시설 등 1천억원가량이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이달 열리는 제411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했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전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협상 결과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안자가 협상 결과를 수용하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축허가 등을 거쳐 공사를 추진한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대규모 유휴부지로, 올해 2월 27일 시는 이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선정했다.
부지 소유주인 ㈜자광은 이곳에 470m 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 및 쇼핑몰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취하는 행정절차다.
대상 구역은 옛 대한방직 부지 23만565㎡ 중 22만2692㎡로, 지정 기간은 2029년 6월까지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