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열 전 경남도의원, 장기기증 후 별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수감 중 쓰러져

박정열 전 경남도의원. 도의회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수감 중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박정열(63) 전 경남도의원이 별세했다.

고 박 전 의원은 지난달 19일 경남 진주시 진주교도소에서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고 부산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 지난 3일 오전 8시 30분쯤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숨을 거두기 전 장기기증으로 여러 명의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해 A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교도소에서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구속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그의 빈소는 사천시 사천읍 사천시농협장례식장에 차려졌고 발인은 오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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