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바지 내리고 먹던 음식 먹이고…전역 장병의 최후


군 복무 중 후임병을 괴롭히거나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임병들에게 전역 이후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2022년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근무한 20대 A씨.

군복무 중 A씨는 수차례 후임병들의 바지를 내리거나 샤워장에서 강제 추행했다.

또 후임병에게 과자 2상자를 한꺼번에 먹인 후 물을 못 마시게 하거나 자신이 먹던 음식을 먹였고 밤에 잠을 재우지 않았다.

검찰은 전역한 A씨를 군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장병이 폐쇄적인 최전방 부대에서 피해를 호소할 수도 없고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강원도 한 국군병원에서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후임병 등을 추행한 20대 B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강원도 한 국군병원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2022년 후임병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 추행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B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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