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오는 8월 최서원 증인신문 예정

안민석 의원.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의원은 지난 4월 25일 수원지법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안 전 의원 측은 지난 재판 이후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안 전 의원은 재판 출석 시 법원 직원들과 함께 이동하며 방청객 등과는 분리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안 전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올해 8월 재판부 인사이동 계획을 밝히며 이달 18일 예정된 최서원 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 판사는 "변경된 재판부에서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는 게 나을 것 같다"며 "18일에는 검찰 측 서증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2016년 11월 한 방송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이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며 최씨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전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안 전 의원은 "공익적 목적이 실현됐고, 개인적인 목적이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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