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방침을 세웠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는 등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단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의결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