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거부한 방송3법 재발의…'편성규약 위반'도 처벌

민주 언론개혁TF 4일 첫 회의…방송3법 당론 추진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3일 재발의했다.

이날 야당 의원 73명이 공동 발의한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기존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법과 큰 틀에서는 같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강화 조항이 추가됐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만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제정·공표 의무만 있을 뿐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방송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방송3법의 당론 추진 등 입법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으로는 이 의원과 김현·한민수·곽상언 의원이 합류하며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유홍식 교수,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최진봉 교수, 심영섭 전 방송통신심위원회 위원이 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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