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레이저 제모 시술 의사·간호조무사 벌금형

최범규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와 면허 없이 시술한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지역 모 피부과 의사 A(53)씨와 간호조무사 B(25·여)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B씨에게 눈썹과 겨드랑이 제모 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용 목적의 시술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권 판사는 "레이저 제모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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