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내버스 기사 채용제도 개선…채용 비리 근절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대가로 노조 지부장이 금품을 받아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사건과 관련해 채용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3일 발표했다.

대책은 채용 제도 개선과 준공영제 취지에 맞도록 버스 회사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제도 개선을 보면 우선 채용 비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채용 공고문에 명시하고, 불합격자를 포함한 응시자의 시험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또 정성적 평가로만 했던 서류심사를 정량적 평가 기준을 추가하고, 별도 기준이 없었던 실기평가에도 회사별 실기평가 기준을 마련토록 해 평가 기준을 객관화했다.

버스회사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채용 비리가 발생한 업체는 경영상 관리 책임을 물어 재정지원금 삭감 조치를 하기로 했다.

업체 평가 기준도 강화해 해당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성과 이윤 제외를 통해 업체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현재 임의규정인 '노사단체협약서' 해고 규정을 즉시 해고 가능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유사한 채용 비리 사건이 없는지 26개 모든 버스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해 비리 의심자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외부전문가와 함께 조합, 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채용제도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채용 비리는 사회 공정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채용 비리가 영구히 준공영제에서 퇴출되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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