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가 3일~25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제32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고흥군의회는 정례회 기간에 고흥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승인한다.
전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고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한 해 고흥군의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12~20일까지 진행한다.
이재학 고흥군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지난해 집행부 사업과 정책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