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기록 회수한 이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재소환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해당 의혹 수사와 관련해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3일 오전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첫 조사 이후 9일 만이다.
공수처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채 상병이 순직한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가 회수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사건 기록을 회수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재검토한 뒤 애초 8명이었던 주요 혐의자를 대대장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A씨를 상대로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축소한 배경과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윗선'의 개입 등이 있었는지 캐물을 방침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8월 2일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총 세 차례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낮 12시 7분과 낮 12시 43분, 낮 12시 57분 등 총 세 차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첫 통화는 4분 5초, 두 번째 통화는 13분 43초, 마지막 세 번째 통화는 52초 동안 이뤄졌다.
한편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을 만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최근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 통화기록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국민이 관심 있는 사건과 관련한 통화기록을 확보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건에 연루된 특정 인물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통상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기록 보존 시한이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또 대통령실 관계자나 사무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시한이 있는, 급한 문제는 통화기록 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