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공학도' 박충권 "사이버공격 발생 시 국정원장 통보 의무화"

與박충권, 전자정부법 개정안 발의
"大法 해킹 사태 재발 방지 위한 노력"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관련 '전자정부법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3일 "대법원 해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 개정안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 등을 초래하는 사이버공격이 발생한 경우 국정원장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국정원으로부터 수 차례 해킹 위협 경고를 받았는데도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민간 보안업체를 통해 셀프 보안조치를 해 피해를 더 키웠다"며 "법원행정처는 기관의 독립성을 이유로 해킹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은 국회·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경우 기관 독립성을 이유로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정원장에게 통지하고 보안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피해자 4830명을 특정해 피해 사실을 통보했다. 북한 해커그룹 라자루스는 최소 2021년 1월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을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 총 1014GB(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법원 내 자료가 탈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유출이 확인된 자료는 4.7GB(0.4%)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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