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65)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했다.
법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박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느냐"는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박씨는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A씨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경찰은 이튿날 오전 7시 30분쯤 박씨가 서울 사당역 인근에서 버스에 탑승한 것을 파악하고 추적해 남태령역 인근 전원마을 개울가에서 배회 중인 박씨를 붙잡았다. 도주한 지 13시간 만에 검거한 것이다.
체포 직후 수서경찰서로 압송된 박씨는 '우발적 범죄였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네"라고 답하고 '흉기는 미리 준비했냐'고 묻자 "아니다. 거기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교제 살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박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