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낮 12시 9분쯤 경남 산청군 금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대와 진화차량 12대, 인력 31명을 투입해 1시간 11분 만에 진화를 마무리했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를 태우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당국은 산불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할 수 있다며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