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모녀 살해' 60대 피의자…경찰, 구속영장 신청

서울 강남에서 흉기로 모녀 숨지게 한 60대 男
60대 피해자와 지인 사이로 알려져
경찰, 교제 살인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중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흉기를 휘둘러 모녀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강남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과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B씨와 B씨의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경찰은 다음날인 31일 오전 7시 30분쯤 A씨가 서울 사당역 인근에서 버스 탑승한 것을 파악하고 추적해 남태령역 인근 전원마을 개울가에서 배회 중인 그를 붙잡았다. 도주한 지 13시간 만에 검거한 것이다.

체포 직후 수서경찰서로 호송된 A씨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범행 후 왜 도주했냐',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은 없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만 반복했다.

A씨는 '우발적 범죄였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고, '흉기는 미리 준비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거기 있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경찰은 교제 살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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