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로 1.3조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판결문이 온라인에 유포되자 최 회장 측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1일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 회장은 동거인 김희영 씨와의 내연과 혼외자 존재 사실을 밝혔고,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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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기간 김희영과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공개적 활동을 해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일부일처제 등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하루에 1억 9천만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연 690억 4085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