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정몽규 장기집권 꽃길? '임원의 연임제한' 폐지

31일 제31차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사진 왼쪽)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대한체육회, 자료사진

대한체육회가 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이와 관련,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등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3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안), 회원종목단체 관리단체 지정, 2024 제33회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계획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정관 개정(안)의 경우 ▲임원의 연임제한 폐지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총회 및 이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척사유 보완 등을 의결했다. 이들 정관 중 가장 관심이 모아진 '임원의 연임제한 폐지'가 의결됨에 따라 현재 단체장들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現) 정관에서는 임기를 마친 임원의 경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3선을 위해서는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정관이 시행되면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 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이 없어진다.
 
당장 내년 초 3선 도전이 기정 사실화 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4선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정몽규 KFA 회장의 경우 연임에 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이들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단,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임원의 연임제한 폐지'를 의결 했다고 해도 연임의 모든 제약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번 정관 개정의 경우 대의원 총회를 통과한 뒤 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체부는 승인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 "연임제한 조항으로 인해 임원 구성이 현질적으로 녹록하지 않은 상황 반영한 것"

 
'임원의 연임제한 규정 폐지'와 관련한 대한체육회 문건 중 일부. 대한체육회

임원의 연임제한 폐지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회 및 지방종목단체 등 체육단체가 연임제한 조항으로 인해 임원 구성이 현질적으로 녹록하지 않은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현직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 침해 ▲체육인들의 선거권 제약 ▲지역사회 지방체육회 임원 인력풀 부족 ▲현 임원 연임 예외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 침해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더 봉사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함 등 체육단체 임원 연임 제한 폐지 사유에 대해 상세히 부연했다.
 
이기흥 회장은 이사회에서 "(여러 이슈들이 있으나) 파리올림픽에 집중하고, 올림픽 끝난 후 8월 중순에 돌아오면 8월 말 대의원총회, 10월 전국체전이 있다. 이 기간에 의견을 모아서 확실하게 깔끔하게 불가역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재정 악화 등 우려된 테니스협회, 채무 탕감 확약 공증서 제출하는 조건으로 관리단체 지정 유예

 
31일 열린 대한체육회 제31차 이사회 모습. 대한체육회

이날 이사회는 또 대한테니스협회와 대한사격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할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모두 유예 시켰다.
 
회장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 추진에 문제가 발생했던 대한사격연맹의 경우 제7차 회장선거 공고에서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된 상황을 감안, 회장인준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지정을 유예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과도한 채무로 재정 악화 등이 우려된 테니스협회는 6월 말까지 한달 안에 채무 탕감 확약 공증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관리단체 지정을 유예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