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혐의, 軍간부 2심도 '징역 35년'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에서 육군 원사 A씨가 몰던 차량이 축대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육군 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31일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후 11시 8분쯤 강원 동해시의 자택에서 아내 B(41)씨가 알지 못했던 가계 부채가 들통나자 다투던 중 안방에서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이튿날 새벽 아내를 차에 태우고 고의로 옹벽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를 여행용 가방 안에 넣어 지하 주차장으로 옮긴 뒤 차량 조수석에 엎어놓은 형태로 B씨를 싣고 안전벨트도 채우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최초 사고 직후 B씨는 발목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소량의 혈흔 밖에  발견되지 않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모포에 감싼 B씨를 차에 태운 뒤 수 차례 사고 지점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 확인됐다.

범죄 연루 가능성을 살핀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이 사인으로 지목됐고 군은 수사 끝에 A씨를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제3지역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상황이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했고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장기간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도 A씨는 원심과 같이 아내가 평소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주장을 폈다. A씨가 낸 교통사고도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부검감정서 내용과 부검의의 법정 진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사고 후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선고에 대해서는 "아내를 살해하고도 사건을 은폐하려고 범행에 이른 정황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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