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는 31일 오전 9시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다. 당초 주총에서는 민 대표 해임안 의결이 예고돼 있었으나, 전날(30일) 법원 가처분 결과에 따라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 관련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민 대표는 해임되지 않았으나,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였던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해임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민 대표를 중심으로 꾸려졌던 어도어 경영진이 물갈이된 셈이다.
이 자리는 하이브 측 인사가 채웠다. 하이브 측이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3인을 어도어의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이 주총에서 통과됐다.
이에 민 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임시 주총 결과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라며 30일 민 대표가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민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