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꾼 등 비어업인이 무분별하게 통발을 사용하다 해경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영도구 청학동의 한 해안가에서 A(70대·남)씨가 통발 7개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해경은 조사를 거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지난 2월에는 남구 백운포 방파제에서 B(60대·여)씨가 통발 2개를 사용해 어획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심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훈방 조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동시에 2개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관련법을 잘 모르는 탓에 비어업인이 통발을 여러 개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른다며,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